근로계약서 미작성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패션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다.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ㅣ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로드매니저, 패션 어시스턴트 대상 근로여건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종사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체감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드매니저의 경우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으나, 패션 어시스턴트는 3명(20%), 7명(46.7%)이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주52시간 초과 근무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로드매니저의 88.9%, 패션어시스턴트의 13.3%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았고, 로드매니저의 96.3%와 패션어시스턴트의 13.3%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괴롭힘과 성희롱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본인이나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20%)이 본인이나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