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로드매니저·스타일리스트, 스타에 가려진 연예계 민낯
[이코리뷰] 로드매니저·스타일리스트, 스타에 가려진 연예계 민낯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7.1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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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연예계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는 ‘스타’이다. 하지만 그 스타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로드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도 대표적인 스타 조력자들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 2개사,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 등 12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총 44건의 법위반이 적발됐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감독대상 2개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영 중이었지만, 1개사에선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패션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다.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ㅣ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로드매니저, 패션 어시스턴트 대상 근로여건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종사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체감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드매니저의 경우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으나, 패션 어시스턴트는 3명(20%), 7명(46.7%)이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 초과 근무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로드매니저의 88.9%, 패션어시스턴트의 13.3%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았고, 로드매니저의 96.3%와 패션어시스턴트의 13.3%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괴롭힘과 성희롱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본인이나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20%)이 본인이나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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