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8월 12일 금융실명제 단행
[역사속 오늘리뷰] 8월 12일 금융실명제 단행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2.08.1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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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 단행됐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할 때 가명 혹은 무기명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렸고,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정착됐다.

하나회 숙청과 더불어 김영삼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금융실명제 실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실명제 단행 이유

그 이전까지 예금주의 익명, 차명계좌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검은 돈이 횡행했다.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불린 사람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할 수 있었고, 차명계좌를 일종의 뇌물로 상납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세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전두환 정권 당시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김재익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은 제2 장영자·이철희 사건을 막고, 조세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까지 제정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1980년대 중후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검토됐지만 역시 무산됐다.

그 이유는 전두환·노태우 본인들이 이미 거액을 상납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실시는 사실상 어려웠다.

또한 차명계좌는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납치·유괴 범죄에서 몸값을 요구할 때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게 했다. 대표적으로 1990년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이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하나회 숙청하듯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하나회를 한방에 날려보냈다.

김 대통령은 취임 4개월인 1993년 6월 말 이경식 경제부총리와 홍재형 재무주 장관을 불러 금융실명제를 극비리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보안이 새어나가면 두 사람의 목부터 날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두 사람은 특별팀을 꾸렸고, 보안 유지에 들어갔다. 이경식 부총리는 KDI와 함께 초안을 잡았고, 홍재형 장관은 차관들을 배제한 채 김용민 세제실장과 김진표 세제 심의관 등 실국장급만 모아서 특별팀을 만들었다.

훗날 김진표 심의관은 장인어른이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고, 장인이 훗날 불평을 했다고 한다.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금융실명제를 추진한다는 것을 얼핏 알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날 저녁에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저녁 19시 45분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했다. 이날 저녁 19시 45분에 발표한 이유는 은행 인출을 막기 위해 은행이 모두 문을 닫은 시각인 20시에 발동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발동된 긴급명령의 골자는 ‘비실명 계좌의 실명확인 없이 인출 금지’ ‘순인출 3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잇음’ 8월 12일 20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 14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를 시작‘이었다.

물론 그 다음날 금융기관은 호떡집에 불난 듯 했고, 주식시장 역시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초반 며칠은 그야말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수습됐다. 기업들도 금융실명제에 대해 환영을 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뇌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고위급 인사들의 비리 규모가 상당히 많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도 환영했다.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불렸던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리 금액이 1995년 당시 9천억원, 4천억원 규모였다면 그 이후부터 나오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규모가 억단위로 떨어졌다.

물론 아직도 대포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기는 한다. 하지만 1980년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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