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29개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76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6개(63.8%)는 사익 편취 규울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비율이 43.0%에서 확대된 수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9개 대기업 중 총수일가 등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76개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국내 계열사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176개(63.8%)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많이 증가한 기업은 15개로 농심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금호아시아나(6개), 엘에스(4개), 코오롱(4개) 순이었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7개다. 그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3.15%이며, 그 비중은 2018년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에서 국내계열회사를 상대로 거둔 매출액의 비중을 이른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27개 전환집단 중 17개 집단이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반도홀딩스(-10.42%p), 태영(-3.89%p), 엘에스(-3.84%p)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집단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전환집단(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현대중공업, 씨제이)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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