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 8개월간(2019년 1월∼지난해 8월)의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62건인데 이중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94건(58.0%)으로 절반을 넘겼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이 22건(13.6%),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9.3%)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상품권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이 134개(62.3%)로 가장 많았고 1년이 64개(29.8%)로 뒤를 이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 종류는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119개·55.3%) 또는 1개월(9개·4.2%) 등으로 짧았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179개(83.3%)가 가능하다고 표시했지만 22개(10.2%)는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4개(6.5%)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58개사(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1개사(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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