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송금 효과적 방지‧기업 신고의무 위반 예방 기대”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 외화송금 관련 취약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개선에 속도를 올리는 분위기다.
7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고, 논의의 결과물로 ‘3선 방어’ 내부통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내부통제는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 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돼 해외송금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번 내부통제의 1선 방어체계의 핵심은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고객은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지급절차를 준수(신고)하고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및 제4-2조)가 있지만은행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1선 방어체계에 따라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은 확인항목을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선 방어체계에서는 표준모니터링 기준 마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를 강화한다.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이상 외화송금 탐지에 실패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했다.
중소기업,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패턴점검 등)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대상 검출 및 모니터링(패턴점검) 실시,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3선 방어체계를 통해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한다.
현재는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전송금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피드백 등 내부통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외화 송금 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한다. 또한 의심업체와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EDD) 이행 여부도 검토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 POOL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 송금 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KPI 평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 마련 및 해당 실적 차감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패턴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등)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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