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 와우 멤버십 부가서비스 성격…사각지대 논란
쿠팡플레이보다 이용자수 적은 티빙·웨이브는 법인세 납부
박완주 의원 “회계구조 불투명, 제도적 사각지대 우려 있어”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넷플릭스에 이어 OTT플랫폼 서비스 2위 사업자에 이름을 올린 ‘쿠팡플레이’가 법인세 등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쿠팡의 OTT서비스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되면서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플랫폼 서비스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MAU)가 562만명이다. 이는 1위인 넷플릭스(1223만명)에 이은 2위로, 기존 이용자수 2위 사업자였던 티빙(540만명)을 비롯해 웨이브(439만명) 등 다른 OTT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수를 앞지른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쿠팡플레이의 월간 순이용자 수가 38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동기 대비 약 47%p 증가한 셈이다. 동기간 티빙이 약 26%p, 웨이브가 약 1.6%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성장세다.
OTT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 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해외 OTT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경우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쿠팡플레이 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티빙’과 ‘웨이브’가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했던 것과 달리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 발생을 이유로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위한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의 트래픽 발생 현황과 이용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다. 해마다 과기정통부가 연말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는 쿠팡과 쿠팡이츠와 합산돼 조사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측은 “쿠팡플레이는 일반적인 구독형 VOD서비스와 달리 월 4990원을 지불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 중 하나”라 밝혔다. 즉, 다른 OTT와 달리 개별 구독료가 아닌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볼 수 있는 ‘조건부 무료’라는 설명이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 정책으로 연동된 쿠팡 전체 회원수의 증가는 쿠팡플레이 플랫폼의 성장과 더불어 이용자 몰아주기 효과를 가져왔다.
2022년 4분기 기준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수는 약 1100만명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약 600만명과 비교해 83.3%p 증가했다. 쿠팡플레이 이용자 수 역시 지난 2020년 12월 서비스 시작 이후 2021년 6월 월간 순 이용자 수 152만명에서 올해 8월 기준 562만명으로 무려 269%p 증가했다.
쿠팡플레이는 EPL 스포츠 중계 유치를 비롯해 ‘SNL코리아’, ‘안나’ 등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 CP로서의 지위 역시 공고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며 이미 국내 대표 OTT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 보니 실제 매출발생,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OTT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