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차별 채용공고 알바천국 800건, 알바몬 664건
노동부 성차별 채용공고 모니터링 하지만, 대부분 경고에 그쳐
윤건영 의원 “행정처분 채용 완료 후 이뤄져…실제 효과 약해”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부품 단순포장 남자만’ 등 성차별 채용공고가 가장 많았던 구인 플랫폼은 ‘알바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도 664건으로 업계 1‧2위를 다투는 두 업체가 성차별 채용공고 면에서도 선두를 다투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 적발된 성차별 채용공고는 총 2268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구인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달을 특정해 연 1회 점검 형태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연 2회로 횟수를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 리서치 업체에 위탁하는데 7개의 구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1만3000개, 2022년 1만4000개, 올해 상반기는 1만개의 사업장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1만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구인 플랫폼별 적발 현황을 보면, 알바천국이 800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알바몬 664건 ▲사람인 305건 ▲잡코리아 237건 ▲벼룩시장 192건 ▲인크루트 38건 ▲커리어 32건 등이 이었다.
사업장 소재지 중 성차별 공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 523곳, 서울 459곳, 부산 168곳으로 나타났으며 적발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24곳)였다.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공고 의심 사례를 적발하면 위반소지를 심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채용공고가 마감된 후 심사가 끝나면 각 지방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경고 조치를 한다. 채용공고 중 위반 소지 심사가 끝난 경우는 광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최근 3년간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071건이며 경고조치가 1522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중 73.4%에 달했다. 반면 광고 시정 조치는 548건으로 26.4%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노동부의 위반 심사에 통상 한달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적발 후 최종 결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심사결과 도출 후에는 이미 해당 채용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다수였던 것이다.
실제로 성차별 채용공고로 기소된 사례는 단 1건이었다. A업체는 부품 단순포장 사원 지원 요건을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성차별 채용공고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윤건영 의원은 “행정처분 4건 중 3건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후에 이뤄지다 보니, 행정처분의 내용도 단순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모니터링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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