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정보 분석·공개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국내 대기업 그룹사 중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셀트리온의 국내외계열사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이 6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 다음으로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62.4%), 삼성(58.3%), 에스케이(55.8%), 현대자동차(52.9%) 순이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역시 43.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방건설(28.8%), 에스케이(25.8%), 포스코(25.4%), 중앙(24.9%)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한국타이어(58.5%), 삼성(50.0%), DN(42.3%), 엘지(35.0%), 현대자동차(30.9%) 순이다.
공정위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분석·공개했다.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5조원이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금액 275.1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금액 477.3조원)로 집계됐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p)·금액(202.2조원) 모두 큰바,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 74개 그룹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11.8%→12.3%, 0.5%p)과 금액(217.5조원→270.8조원, 53.3조원)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4조원으로 전년(155.9조원) 보다 40.5조원 늘어나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었다. 특히 총수일가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8.6%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11.7%로 전 구간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금액은 53조원으로 비중은 15.6%이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36.7조원으로 비중은 10.8%이며,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은 16.3조원에 비중은 4.8%이다.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수의계약 비율이 90.8%로,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도 59개 집단, 100개사로 전년의 52개 집단, 88개사보다 증가했다. 거래규모도 1.78조원으로 전년의 1.52조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유상사용 비울도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총수가 없는 곳보다 높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 총수가 없는 집단의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 95개사 중 53.7%인 5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이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47조원)은 총수가 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 1.76조원의 83.3%를 차지했고,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의 0.0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 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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