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에 광고비 떠넘긴 ‘에그드랍’…과징금 4억 철퇴
점주들에 광고비 떠넘긴 ‘에그드랍’…과징금 4억 철퇴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3.12.2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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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억200만원에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까지
광고‧판촉비용 분담 강요, 판매상품 가격 부당하게 결정‧유지
/사진=에그드랍
/사진=에그드랍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에그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점주들을 상대로 광고비와 상품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고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 등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로 2018년 1억3401만4000원, 2019년 8억50만5000원, 2021년 3616만9000원을 수취했다. 그리고 이같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골드하인드는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해 202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그 금액만 7억8550만5000원에 달한다.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수로 안분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역시 5억7814만2000원 가량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했으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인기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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