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정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여러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오는 5월부터 실시하는 K-패스가 있다.
청년도약계좌, 제1금융권에서 6%대 적금이 가능하다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총 급여액이 연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납입액에 비례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많아지도록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하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월 가입 기간은 마감된 상태이며, 내달 초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을 비롯한 11곳의 취급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월세 20만원 절약하자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해야 월 20만원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약통장 가입 조건까지 추가되면 월 2만원 ~ 50만원의 고정비가 청약통장에 묶여야 해서수혜대상이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아파트 매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메일 알림을 원할 경우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에 접속하면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최대 4.5% 이자율에 납입 한도도 늘어
오는 2월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하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다.
다만, 소득은 기존 연 소득 3천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또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 목돈을 모으는 데 유용할 전망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이나 출산했을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K패스 교통카드, 월 대중교통비 30% 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월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교통카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월 15회 이상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일반인은 지출비용의 20%, 만19~34세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현금·마일리지·카드공제 등의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도 받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대중교통 이용 1회당 상한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이를 3000원 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월 시행 전까지를 이를 확정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K-패스는 시내버스·광역버스, 지하철 외에도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GTX-A에서도 사용 가능해 장거리 출퇴근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쓸 수 있다.
11개 카드사는 우리, 신한 하나,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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