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으로 가짜뉴스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포털이 가짜뉴스 확성기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 나서도록 책무 부여해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근 네이버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일삼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비례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라 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허위조작정보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구제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유튜브‧네이버 등)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포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 나서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성동, 김승수, 김예지, 박정하,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철규, 조정훈, 박성민, 최수진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