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 제도 바뀐다...중고택시·렌터가도 구입가능
내년부터 중고차 제도 바뀐다...중고택시·렌터가도 구입가능
  • 신미애 기자
  • 승인 2016.1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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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신미애 기자] 내년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고차 거래범위가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중고차 판매 애플리케이션 얼마일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반인도 택시와 렌터카 등 LPG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LPG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택시와 렌터카 등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나 차량 대여(렌터카) 업체에서 사용했던 LPG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차 가격으로 환불 명령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영향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원인을 부품교체를 통해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해 적발 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얼마일카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이 점점 이용자들의 권익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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