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통한 과거리뷰] 중대재해처벌법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6.2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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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26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또한 이날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아울러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다.

중재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법의 취지는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20대 국회에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그러다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입법 추진이 지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격론이 오갔다. 그해 12월 9일 김용균 유족들이 국회 입구에서 제정 요구 시위를 했다.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이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해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거워졌고, 2022년 1월 27일에서야 법이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의지를 위축시킨다면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첫 선고·첫 실형

중대재해처벌법 첫 선고는 지난해 4월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가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었다.

첫 실형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가 한국제강 대표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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