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동탄 새도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고 신고를 해서 20대 남성을 입건, 조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회적으로 공론화됐고, 50대 여성은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을 하면서 남성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
화성동탄경찰서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33년만에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들이 많았다. 일단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2만 1280명이었다.
1988년 당시 16살 소년은 용의자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쓰러저 뇌사 상태에서 사망했다. 당시 형사들은 구타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연루된 수사 경찰들을 독직폭행치사로 기소함으로써 조용히 넘어갔다.
2차와 7차 사건 용의자로 29세 남성은 용의자로 몰렸지만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스스로 생을 내려놓았다.
4차 5차 용의자로 몰린 41세 남성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는데 유가족들은 그 이후에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린 당시 19살 남성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97년 암으로 사망했다.
윤모씨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결국 윤씨는 국가가 1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을 받았다.
이처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