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세액공제되고, 중국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특허생산, 유지비용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 건에 불과해 여전히 29만건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 또한 7.7%로 대기업 해외출원율 1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은 재정문제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용기,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유해업소 노출 심각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각 지역 교육청이 ‘2024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따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올해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경찰 고발, 지자체 정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학교 주변 길가에 뿌려진 광고지와 함께 음란·퇴폐업소의 영업 행태는 매일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술과 마약을 동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전 의원은 “등하굣길 하루 두 번씩, 아이들에게 유해업소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면서 “아이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고동진,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특례법안 발의
고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