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노란봉투법
[오늘 통한 과거리뷰] 노란봉투법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8.0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으나, 결국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국민의힘은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과 함께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처음으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이는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유래한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면서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면서 15억원에 가까운 돈이 모금됐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으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8건이 일제히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그러다가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해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