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서울예술대학교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아야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가 논란이 일자 열흘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22일 학교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생리공결 서류제출 강화 철회 및 향후 운영방안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서 “최근 생리공결 사용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증빙서류의 의학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총학생회와 논의를 통해 올해 2학기는 자율적인 개선과 계도기간을 갖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가 주도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 캠페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2학기 생리공결 사용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생리공결을 사용하기 위해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후 관련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게시해 논란이 일어났다.
대학측은 생리공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생리공결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제도 도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생리공결제도가 없는 대학도 있고 구체적인 운영방식도 대학별로 정하고 있다.
월경이란
월경이란 가임기 여성이 임신 시 태반을 받치기 위해 일종의 선지피 같은 조직을 이용해서 자궁 내벽을 두껍게 만드는데, 이때 일정 기간 내에 수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임신하지 않는 경우 황체의 황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벗겨져서 혈액(월경혈), 분비물 등이 난자와 함께 자궁 밖으로 배출되는 ‘생리 현상’을 말한다.
흔히 ‘생리’라고 부르는데 ‘생리현상’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다. 월경이 생리라고 부르게 된 것은 1947년 일본 노동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생리 휴가 제도가 도입되면서이다.
일본에서 ‘월경’을 ‘생리’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월경’을 ‘생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경을 생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왜냐하면 ‘생리’라는 것이 ‘생리현상’의 준말이고,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생리현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월경은 불순한 것
과거에는 월경은 불순한 것이라는 인식을 했다. 이는 동서양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현대 들어오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월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월경을 ‘월경’이라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리대 광고에서 드러난다. 1995년 방송광고 심의규정이 개전되기 전까지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었고, 파란 시약으로 월경혈을 묘사했다.
게다가 ‘매직’ 또는 ‘그날’ 등으로 표현을 하면서 마치 월경은 불순한 것처럼 묘사를 해왔다. 즉, 월경 자체가 금기어인 것처럼 취급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월경을 월경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