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 실제로는 ‘우유’ 함유돼 있어
국내 산양유 대표기업은 ‘일동후디스’…차별화된 제품력 눈길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산양유 100%가 아닌 ‘우유’를 함유했음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산양유 단백질’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문제의 제품은 디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과 이를 원료로 원네스팜이 제조, 디딤푸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 제품이다.
수입 및 제조·가공품의 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로 표시돼있지만, 실제 제품에는 ‘우유’가 함유돼 있었다. 우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이기 때문에 원재료 함량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산양유와 관련해서 ‘일동후디스’가 대표적인 회사로 꼽힌다. 젖소분유 밖에 없던 2000년대에 일동후디스가 최초로 프리미엄 산양분유 시장을 개척해 현재까지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저출산으로 분유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일동후디스는 산양유 단백질을 담은 보충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를 앞세워 중장년층도 공략해가고 있다. 실제로 하이뮨은 올해초 매출액 4000억원을 돌파했으며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하는 2024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단백질보충제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선 제품은 일동후디스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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