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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인 일명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은 양육·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자식을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여 만에 첫 여야 합의 처리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20여 년간 소식이 끊어져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故구하라 씨의 친모가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자, 구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그동안 구하라법이 통과하기까지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자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2일 첫 발의된 이후 1548일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법 개정에 공감을 표했으나,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 자식의 재산을 부모에게 상속하는 유류분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올해 4월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에게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