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3일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날은 1956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의 폐지한다’고 명령을 내리면서이다.
그 이전가지 육해공군은 각자 기념일을 따로 정했다.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미군정 아래서 조선국방경비대 1연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했고,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조선해안경비대의 근간이 된 해방병단의 창설일을 기념일로 삼았으며,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된 날을 기념일로 삼았다.
그런데 육군이 1955년 1월 15일에서 10월 2일로 육군의 날을 바꿨다. 이는 유엔군이 ‘작전명령 제2호’로 삼팔선 돌파를 공식 승인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군 제3보병사단이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로 확인되자 이듬해인 1956년 이승만 정부는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삼았다.
공휴일이었지만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 됐다. 하지만 1991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글날도 이때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0년대 이후 국군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체제경쟁에서 남측이 승리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이다. 이에 같은 민족끼리 경쟁하는 날보다는 민족 전체가 공감하는 날짜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에 광복군 창설인인 1940년 9월 17일, 청산리 전투 승진 기념일인 1920년 10월 21일, 의병들이 연합해 13도 창의군 이름으로 한성 탈환을 시도했던 1908년 1월 30일, 정미의병이 봉기한 1907냔 8월 1일 등이 후보로 거론됐다.
다만 헌법에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광복군 창설인인 9월 17일이 가장 명분을 띄고 있다.
시가행진 하기도
전두환정권 이전까지 모든 정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와 시가행진을 매년 해왔었다. 그러다가 노태우정권 때는 3년마다 한 번, 김대중 정부 때는 5년에 한번 이뤄졌다. 나머지는 계룡대에서 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