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9월 9일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역사속 오늘리뷰] 9월 9일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9.0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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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20년 9월 9일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이날 을왕동 용유서로에서 33세 여성 임모씨가 동승자 김모씨 소유 승용차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음식점 점주를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다.

해당 지역은 휴양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음주운전 사고 우려가 높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임씨는 동승자 김씨의 벤츠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즉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에 전화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에 먼저 전화를 했다.

임모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지만 동승자 김씨가 임모씨가 술을 덜 마셨으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임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됐다.

동승자 김씨는 지인을 통해 임씨로 하여금 합의금 지급을 빌미로 본인이 술에 취해 있어서 임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진술하게 했다. 이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또한 김씨가 유족에게 수차례 찾아가 합의금으로 6억원을 줄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벌은

결국 동승자 김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피의자에게 징역 5년, 동승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점주였다. 주문했던 고객은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된다면서 항의성 리뷰를 작성했다가 피해자 가족이 사고소식을 답변으로 남겨 리뷰를 삭제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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