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4년 9월 10일은 대체공휴일을 첫 시행한 날이다. 대체 휴일 제도라고도 한다.
대체 공휴일은 토욜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 등과 겹칠 경우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 공휴일중복제로 1년간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사라졌다.
대체공휴일은 언제
그러다가 1989년 익일휴무제를 운영했지만 1990년 11월 폐지됐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OECD 최장 근로 시간 문제와 노동자의 휴식권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여론이 강해졌다. 이에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법적으로 보장받은 것은 2015년에 홍익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지켜야 하는 유급 휴일이 됐다.
2014년 9월 10일은 추석 연휴 다음날이다. 이런 이유로 이날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첫 시행을 하게 됐다. 다만 관공서에 적용됐을 뿐 민간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권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날 두 명 중 한 명 꼴로 쉬는 걸로 조사됐다.
이후 2021년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체공휴일은 대통령 시행령이 아닌 법률안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쉬게 된 날이 됐다.
찬성과 반대는 여전히 존재
대체공휴일은 이처럼 법률로 시행이 되게 됐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은 뜨겁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이 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체공휴일을 시행하게 되면 지역 소비 등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성장 저하와 생산율 급락을 걱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쉬는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줄도산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