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98년 9월 25일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날이다. 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으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조약 가운데 하나로 체결됐다.
하지만 1998년 1월 일본이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됐다가 이날 신규 협정으로 다시 체결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식민지 시대에도 일본 어선이 우리 해역까지 침범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한 후 1952년 이승만 정권은 평화선으로 불리는 어로 구획을 발표하면서 위반한 일본 어선을 나포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런 가운데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한일어업협정도 체결됐다. 하지만 어로 구획을 두고 한일 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가 되면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됐지만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안되면서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두 나라 사이에서 어로 구역을 두고 갈등이 표출됐고, 1998년 1월 일본은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했다. 그 이후 한일 두 나라는 17차례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9월 25일 신한일어엽협정을 타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협상 중 최대 쟁점이었던 오징어 황금어장은 일본 측과 합의해 135도 30분으로 올라가던 기준선을 11시 방향으로 꺾었다. 이에 우리 어민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어민들은 동해 어장에서 명태를 잡지 못하게 됐고, 명태 어획량이 급감을 하면서 명태가 사라지게 됐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 역시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일방적인 왜곡된 주장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