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역사속 오늘리뷰]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12.09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다. 이날 재적 300석에 재석 299석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고, 결국 파면됐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이 이뤄졌다.

소추안 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야당들이 탄핵 발의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171명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발의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21명 전원, 국민의당 소속 38명 전원, 정의당 소속 6명 전원, 무소속 6명이다. 발의 날짜는 2일 본회의가 끝나고 3일 새벽에 발의했으며,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계획했다. 그 이유는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본회의가 열렸고 3일 새벽 본회의 중이던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탄핵안이 발의됐다. 4일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이 탄핵 표결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0여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결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6일 박 전 대통령이 4월 퇴진설을 수용했지만 탄핵의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의서를 제출했고, 정의당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즉, 야당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 해산을 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어 의원들은 SNS에 자신의 사직서를 공개하면서 배수진을 쳤다.

운명의 날

8일 오후 2시 4분 본회의에 보고됐고,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 2시 45분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자율투표에 맡겼다. 투표 역시 국회의원의 권리이고 양심이기 때문에 당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투표를 막지도 않았다. 자율투표에 맡긴 것이다. 이에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는 투표 과정에서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만약 부결될 경우 민심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자를 대표해 탄핵소추안을 제안설명했다. 그리고 오후 3시 24분 투표가 시작됐고, 오후 3시 54분 명패 수와 투표용지 수를 비교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 234표”라고 말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국민들 역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에 착수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