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들어선다”
“이르면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들어선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09.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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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내년 5∼6월부터 여행객들은 한국으로 귀국할 때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면서다. 앞으로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견 중소기업이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맡게 된다. 롯데, 신세계, 호텔신라 등 면세점 ‘빅 3’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면세 한도 증액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권은 중견·중소기업에게만 주기로

27일 정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5~6월 인천공항에서 6개월 간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뒤 김포, 대구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관계 법령 등 제도를 마련한 뒤 같은 해 3~5월쯤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권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형 면세점인 롯데, 신세계, 호텔신라 등은 배제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견·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출국장 면세점과 신설될 입국장 면세점에는 ‘중소기업 명품관’이 들어선다. 입국장 면세점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증 취득,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에 쓰이게 된다. 구체적인 수익 환원 방안은 인천공항공사가 내년 3월 발표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을 몇 곳 설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담배·과일·축산가공품 품목 제외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는 현재 휴대품 면세 한도인 1인당 600달러(한화 약 67만원)로 정해졌다. 담배는 판매가 제한된다.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은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올 6월 현재 4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 2008년 도입한 중국에서는 2016년 현재 21개 공항에 설치됐다.
출처=파이낸셜리뷰DB

중소 면세점 업계·소비자 ‘환영’

이번 정부의 발표로 중소·중견 면세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여행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중소 면세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해외 명품 가방 등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팔았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다양한 국산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면세점과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에 따르면 모두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대형 면세점 업계, 면세 한도 증액 없는 점 ‘아쉬워’

반면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배제된 대형 면세점 업계는 입국장 면세점이 면세업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여 면세업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소비자와 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면세 한도 증액이 안 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 한도가 낮아서 가방 하나 살 수 없다 보니 여행객들이 한도를 초과한 상품을 외국에서 사서 숨겨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현실적인 600달러 면세 한도를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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