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국내 건물들
[부동산리뷰]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국내 건물들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3.0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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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우리나라에 소재한 수많은 건물들이 우리 국민 역차별로 인해 오히려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한 은행에서 12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이 상가주택을 사는데 A씨가 지출한 비용은 3억 5천만원으로 주택가격의 22%정도에 불과했다. 더욱이 A씨는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매입 당시 이미 국내에 주택 1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B씨도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4층짜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그가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은 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60% 이상 국내 은행 대출

이처럼 외국인들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 등을 하는 반면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지 않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건축물 거래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 4천570건에서 2020년 2만 1천48건으로 늘었다. 외국인이 부동산 가격의 60% 이상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사례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18년 0건, 2019년 1건에 그쳤으나 2020년 187건으로 부쩍 늘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건물 값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집중적으로 몰렸다. 특히, 외국인들은 감정가격의 6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가나 상가주택을 집중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관련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내국인과 동일한 대출규제

이 법안에는 시중은행이 상가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대출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소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의 경우와 같이 국내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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