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정보 독점의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 개발 정보 독점의 문제이다. LH가 토지 개발의 정보를 독점하면서 직원들의 토지 투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토지 개발 정보를 독점하게 한 것은 토지 개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땅 투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토지 개발 정보를 LH가 관리하게 되면 땅투기 현상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토지 개발 정보 독점은 오히려 직원들의 땅 투기를 부추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광명·시흥 지역 땅을 살펴보면 LH 직원이 해당 토지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는 훗날 보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식도 내부거래 금지하는데
문제는 이런 토지 개발 정보 독점에 대해 법적 책임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런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내부에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H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는 형량을 높이거나, 토지 관련 종사 공무원들 그리고 유관 기관 종사자 모두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무엇보다 도덕적 해이 문제
하지만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투기 의혹 파장이 일자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LH 직원들이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글들을 쏟아내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직원들은 “우리도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 있냐”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LH 직원들이 인식하는 수준을 알 수 있다. 토지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투기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다. 겸직금지 위반 등은 비일비재했는데 LH 직원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의를 해온 혐의가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