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서 검찰 송부
이에 전주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주지검을 거쳐 대검으로, 대범에서 법무부로, 법무부는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를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이에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19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노조, 여당이 책임져야
이런 가운데 이스타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이 의원을 감싸기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과연 통과할지 여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데다 4.7 재보선 선거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이 의원 감싸기에 들어간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무소속 의원인데다 이 의원 한 명이 체포된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