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모두 동참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은 9만 9천372명으로 임차인 15만 8천326명에게 총 4천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이에 2천11억원의 세액을 돌려받았다. 법인 ‘착한 임대인’은 4천584개였고, 임차인 2만 2천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원의 세제 공제를 받았다. 법인을 수입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하 법인이 2천596개로 가장 많았고 100억원 이하 법인이 1천253개, 500억원 이하 법인이 422개, 500억원 초과 법인이 313개였다. 세액공제액도 10억원 이하 법인이 120억 4천300만원으로 최다였다. 이는 10억원 이하 법인이 깎아준 임대료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100억원 이하 법인은 110억 1천700만원, 500억원 이하 법인은 37억 8천300만원, 500억원 초과 법인은 87억 7천8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수도권에 집중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이다. 착한 임대인 혜택을 임차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6만 137명이었다. 인천(9천858명)까지 합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총 11만 7천509명이다. 부산(1만 2천230명)과 대구(1만 1천592명)도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1만명 이상이었다. 경남(5천624명), 경북(5천612명), 충남(4천970명), 대전(4천94명), 충북(3천989명), 광주(3천805명), 울산(3천172명), 강원(2천577명), 전북(2천350명)은 2천명 이상의 임차인이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573명)였으며 세종(1천36명)이 그다음이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