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17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9661만원이었는데, 지난 4년 4개월 사이 68% 올랐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20%다.
서울 가팔러
특히 서울이 가파르다. 서울의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8억 4천599만원이었다. 이번 정부 초기(3억 8천202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121.5%가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대형(전용 135㎡ 초과·63.9%), 중대형(전용 102㎡ 초과~135㎡ 이하·95.9%), 중형(85㎡ 초과~102㎡ 이하·67.4%), 중소형(60㎡ 초과~85㎡ 이하·94.6%)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면적이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40.1%(936만 7천439가구)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소형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60㎡ 이하 소형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소형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억 4천727만원으로 2019년 1억 8천980만원에 비해 2년 새 3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24.0%(1억 2천696만→1억 5천746만원) 상승률을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은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정하고, 이를 소유한 1주택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은 없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혜택을 받는다. 이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5년 기존 7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후 5년째 그대로다.
집값 급등으로 혜택 축소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는 184만7273가구였지만 올해 207만 396가구로 12.0% 늘었다. 하지만 이 중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는 83만 3천603가구에서 올해 72만 2천387가구로 13.3% 감소했다.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 집값 급등으로 이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보금자리대출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민주택 기준으로 불리는 6억원 이하, 소득 연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4년 전 67.1%에서 올해 6월 현재 15.4%로 감소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북 소형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5천104만원이었다.
홍 의원은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줘왔던 제도가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며 “서민 주거 불안문제 해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정부는 서민 대상 주택 우대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 채라도 실수요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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