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련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한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벤츠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벤츠의 디젤 승용차(이하 본 건 차량)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환경(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 실도로주행)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일 400만 건(435만 2406건)이 넘는 것을 고려해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 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보았다.
더욱이 공정위는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 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 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임의 설정은 이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바,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 차량은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표시·광고상의 성능이 구현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 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벤츠 제재로 공정위는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 디젤게이트는 지난 2015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조작을 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로5 기준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 2017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