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
1637년 1월 30일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행했다. 그리고 청나라 군은 조선인 포로들을 데리고 철수했다. 이때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인이 수만에서 수십만명이 됐다고 한다. 전쟁 중에 정절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여인들도 많았다. 전근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는 노예나 다름없었고, 포획자 소유물이었다. 이런 이유로 청나라는 전쟁을 벌인 지역에서 포로를 잡아 자국으로 끌고 갔다. 붙잡힌 포로는 자국의 노동력으로 삼았다. 여성의 경우는 노동력 착취 뿐만 아니라 남주인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됐다. 노예로 취급됐기 때문에 몸값을 내면 노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돈 많은 양반의 경우에는 많은 돈을 청나라 포획자들에게 주고 여성을 조선으로 데리고 왔다.이혼 금지
특히 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선 정부는 포로 송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국가 재정으로 포로의 몸값을 지불해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여인들은 홍제원의 물에 목욕을 하면 깨끗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난리에 끌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거나 여성을 내치는 것을 금했다. 물론 개개인의 집안 사정에 따라 달라졌지만 정부는 환향녀들을 대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개개인이 갖가지 사정을 내걸어 이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환향녀에 대해 이혼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했다.화냥년과는 다른 개념
그런데 흔히 화냥년과 환향녀를 혼동한다는 점이다. 화냥년은 바람기가 있거나 창녀나 몸을 함부로 굴리는 문란한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이다. 흔히 화냥년의 어원을 환향녀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개념이다. 학계에서는 창녀를 뜻하는 중국 외래어 花娘의 중세 한국어의 발음 ‘화냥’과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년’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병자호란 전에도 화냥년을 사용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도 나와있다. 다시 말하면 병자호란 당시 속환돼 돌아온 여성인 환향녀를 속되게 부르는 말이 화냥년이 아니라 창녀를 부르는 중국식 발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의 환향녀와 ‘화냥질’하는 여자라는 뜻의 화냥년이 혼동된 것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