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합산기준으로 암보험 담보...‘고액 암보험’ 중복가입 제한
보험업계, 합산기준으로 암보험 담보...‘고액 암보험’ 중복가입 제한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11.2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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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다음달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에 중복 가입해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의 경우 생보사와 손보사에 각각 암보험에 가입했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 확인이 가능해져 보험사들이 암 진단금 담보 인수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다음달 중 암 진단금 담보 인수 금액을 생보와 손보 합산 1억 5000만원(중대암 포함)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따로 고객의 보험가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 같은 생명보험일 경우 1억 5000만원까지 받아줬지만 앞으로 양 업계를 합산해 조회할 수 있게 돼 담보 인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실례로 A생명보험사에서 암진단비 5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과 B손해보험사의 암 담보가 포함된 3000만원짜리 통합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다면 기존에는 C생명보험사에서 추가로 암진단비 5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보사와 손보사의 암진단비 담보 합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 만큼만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도 삼성생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암보험 담보 인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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