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기반으로 쓰여졌으며 간혹 정사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최근 국민들의 술 소비량이 역대 최대지로 늘었다. 원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덕분에 살아난 회식 문화와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이다. 이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가 술, 담배 지출에 쓴 돈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4조3769억원으로 집계됐다.술이 식기 전에
때는 조조가 격문을 통해 결성시킨 반 동탁 연합군을 상대로 동탁이 누구를 보내 막을 것 인지 고민하던 때다. 당시 동탁은 원래 여포를 보내 막으려 했는데 곁에 있던 화웅이 나서서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려 하느냐는 물음과 함께 자신을 보내주기를 청했다. 여포를 띄워주면서도 자신의 기회는 놓치지 않는 넘치는 사회생활 능력을 보여준 이 발언에 동탁은 그를 마음에 들어하며 그를 출전시킨다. 그렇게 나서게 된 화웅은 연합군을 상대로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친다. 여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갖췄던 용장이었던 화웅을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이다. 진영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와 연합군에게 1대1승부를 신청해도 화웅의 용맹을 따라갈 자가 별로 없어 모두 분해하기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때 공손찬 진영에 있던 유비의 의형제 관우가 일어나 자신이 나가보겠다고 한다. 그러곤 조조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부탁한다.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말을 달려 화웅의 목을 베어온다. 물론, 술은 식지 않았다.술
과거 국세청은 주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술’과 관련된 과세체계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 발생했던 일이다. 종량세는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세법 개정으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종량세 적용대상이 되는 맥주와 탁주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실시됐다. 여기서 종량세와 종가세는 조세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가 과세할 때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종량세는 수량, 종가세는 금액에 둔다. 당시의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세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알리고, 술(특히, 전통주)에 대한 상식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도 발표했다. 더불어 지난 8월 국세청은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말했던 소통을 여전히 잘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중국,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영세 주류업자 등이 해외 수출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수입절차, 첨가물 등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했다. 시간이 흐르고 국민들의 한숨이 짙어져도 술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고 오히려 더 커졌기에 여러 기업들과 정부는 이와 같은 여러 경제적 방향성을 마련해 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