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중앙으로 세금이 몰리는 구조
조선은 민본주의 국가
반면 조선은 처음부터 민본주의 국가를 표방했다. 이런 이유로 세종대왕 시절 전분 6등법 등 구체적인 세금 제도를 만들었고, 세율은 10%가 공식적이었다. 조선말기 세도정치 시절 삼정의 문란이 발생했지만 조선 조정에 들어간 세수가 폭증한 것이 아니라 자주농이 몰락하면서 소작농화가 되면서 지주의 소작료 착취가 문제가 됐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청나라와 일본을 오가던 중계무역이 19세기 인삼의 대외 수요 급감으로 인해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됐다. 즉,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은 500년 역사 동안 백성을 그 중에 농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최대한 적게 거둬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삼정의 문란도 지주와 고을의 수령 등이 결탁을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지 중앙정부의 세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당백전이라는 어이 없는 제도로
여기에 대원군 시절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해서 당백전을 발행했다. 명목상 화폐 하나 당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를 가진다는 당백전을 발행했지만 당시 화폐 경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백전이 시중에 풀면서 경제가 붕괴됐다. 17세기부터 시작해서 화폐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농업국가에서 상업국가로 전환되는 시기였던 대원군 시절 당백전 발행은 상업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원천봉쇄하게 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더욱 약화시키게 만들었다. 여기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군사력 역시 붕괴됐다. 비록 프랑스와 미국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내상이 너무 심했는데 당백전 발행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붕괴되면서 훼손된 군사력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로 인해 윤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결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메이지 정부를 탄생시켰고, 농민들로부터 착취로 거둬들인 세수를 바탕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돈이 풍족하니 서양의 근대문물을 수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 정부는 붕괴된 화폐 경제를 되살릴 방법도 없었으며, 세수도 제대로 거둬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 조정의 과소비가 이뤄지면서 그에 따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