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조선팰리스강남 콘스탄스, 하이원 그랜드 호텔의 그랜드 테이블, 씨에스호텔앤 리조트의 씨에스다이닝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을 받았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호텔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총 3천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1.0%)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PC방(21곳), 키즈카페(7곳), 장례식장(5곳), 대형호텔(3곳), 동물카페(2곳), 결혼식장(1곳) 순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호텔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 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선팰리스강남 콘스탄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하이원 그랜드 호텔의 그랜드 테이블은 기준 및 규격 위반, 씨에스호텔앤 리조트의 씨에스다이닝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