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걸리면 그만’식의 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해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가 적발된 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재발방지에 본격 나섰다.
이로써 대규모 자금과 고급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투자자보다 우위에서 불법적인 공매도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제한되고,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힐지 일반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투자은행, Investment Bank)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매도 특별조사단 구성방안은 현재의 공매도조사팀(8명)을 공매도 조사단으로 확대해 3개팀 19명으로 신설한다. 공매도조사기획팀 5명, 공모도조사1반과 2반 각 7명씩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지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팀 단위의 조직은 부서 단위(단장 실장급)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조사와 여타 공매도사건을 분담 조사한다.
금감원은 또 글로벌 IB 등을 대상으로 불법공매도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한 ‘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기존 ‘종목’ 중심의 조사를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한다.
또, 글로벌 IB로부터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프로세스다.
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강화된 다자간양해각서(EMMOU)에 따라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한 국제조사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예전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11월부터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1분기부터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감독당국과 협업해 국제 공조조사를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 간담회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을 계기로 그 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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