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고 소득금액 1억 이하인 경우 병의원도 다른 업종과 같이 감면이 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기업 요건에 충족한 수도권내 위치한 개원 원장님의 소득금액이 1억이라면 10%감면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의 세액감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최저한세등 또 다른 요건을 고민해야겠지만 직관적으로만 보면 꽤 큰 금액의 절세효과이다. 물론 병의원에서 소득금액 1억이하인 경우가 매우 적어 병의원 세무를 진행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검토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이유는 하반기에 개원을 한 경우라면 이 조건에 충족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귀찮고 사소할지라도 일단 적용 유무를 파악하는 일이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며 이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힘으로 단단한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성공의 첫걸음을 잘 내디딘 것이라 생각이 든다.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