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 민간개방’ 일환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KB스타뱅킹에 금융기관 최초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분은 16.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존에는 고향사랑e음에서만 온라인 참여가 가능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민간 개방을 결정하면서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에서 간편하게 고향사랑기부와 함께 세액공제, 답례품 등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KB스타뱅킹의 ‘고향사랑기부’는 ▲서비스 가입 ▲은행계좌 연계 ▲기부금 납부 등 다양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KB스타뱅킹에서 납부한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등 고객 편의성을 확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의 고향사랑기부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 기부도 실천하고 세액공제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스타뱅킹을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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