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모집인을 통해 대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가 금지된다. 모집인은 신규고객 모집 시 기존 대출조건을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가운데 ‘모집인을 통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신규고객과 대출 진행과정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이용 여부 및 대출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녹취해야 한다. 이는 차주가 기존 대출조건보다 더 불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모집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기존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모집인이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 저축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게 알선해도 모집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다른 저축은행 소비자를 소속 저축은행 신규대출로 모집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했다.
대출금리에 연동했던 모집수당 지급 기준도 대출금액으로 변경했다. 모집수당이 대출금리에 연동되다보니 모집인이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외에도 신입 대출모집인에게는 정착수당을 각사 자율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착수당은 월 5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주 연체 등 부실 발생 시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 회수를 금지한다. 다만 모집인의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모집수당 회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저축은행도 과도한 대출갈아타기 경쟁이 억제됨에 따라 자금운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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