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 패소...매각 ‘먹구름’
[산업리뷰]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 패소...매각 ‘먹구름’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10.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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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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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측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7일 최종 패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내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45일 운항이 중단되면 그에 따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타격을 주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운항정지 처분은 당연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이날 아시나아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 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이 57억원이 생긴다면서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예약 승객이 가장 적은 시기를 택해 운항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영향 미치나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정지함으로써 매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아시아나측은 운항정지 기간 다른 노선에 대체편을 투입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운항정지로 인해 약 100여억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 마감이 임박했지만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유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매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일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에 참여한 5곳 중 4곳에 쇼트리스트(적격 인수후보자) 선정하고, 경영진 프리젠테이션(PT) 등 실사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인수전에 뛰어든 곳은 애경그룹,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사모펀드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총 4곳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매각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9조6000억원에 이른다. 부채 중 차입금은 3조44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조3200억원 가량을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대 2조원으로 점쳐지는 인수가격이 더해진다.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연내 매각을 꼭 이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과연 인수 희망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운항정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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