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 중심 부족국가에서
고려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물론 고려도 근친혼이 성행했다. 하지만 그것은 양상이 좀 다르게 전개됐다. 고려의 출발이 호족연합국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이다.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뒀다. 하지만 부인들은 결국 호족의 딸들이었다는 점에서 호족연합국가로 출발을 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혜종 시대로 접어들면서 호족들끼리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게 됐고, 그것이 왕규의 난 등으로 발현됐다. 광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귀족들의 발호를 막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면서 호족들과의 결혼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광종은 대목왕후와 결혼했는데 이복남매 관계였다. 경종과 헌애왕후 역시 사촌간이었다. 다만 명목상 근친혼으로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 공주들은 왕씨가 아니라 외가의 성씨를 따랐다. 대표적으로 천추태후는 왕건의 손녀였지만 왕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가문인 황보씨였다. 고려 왕실에서 태어난 여자는 모두 근친혼을 해야 했다. 그것은 호족들과 결혼할 경우 호족들이 발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려 중기부터는 왕권이 강해지고 호족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점차 근친혼보다는 족외혼으로 기울어졌다. 고려말 원간섭기에 들어오고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근친혼은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가 됐다.근친혼 금지 그런데 불똥은
조선시대가 성리학의 나라가 되면서 근친혼이 금지됐다. 문제는 본관은 다른데 성(姓)이 같은 동성이본까지 금혼령이 내려졌다. 여기에 성(姓) 다르더라도 본관이 같으면 결혼하지 않는 이성동본 금혼령까지 내려졌다. 현대까지 내려온 것은 동성동본이고, 2000년대 들어서야 폐지됐다. 그것은 조선시대 때 부계성(姓)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볼 때 동성동본 금혼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