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 기반의 조용조 체제
당나라는 토지분배를 한 균전제와 균전제를 기반으로 한 조세제도인 조용조 체제이다. 즉,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세 제도와 부역 그리고 군역도 담당하게 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충성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역을 짊어지게 하거나 군대 즉 군역을 짊어지게 해도 큰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다. 더욱이 당나라 당시 농업생산력이 크게 향상하면서 조세나 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농업생산력이 크게 향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나눠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백성들 개개인에 돌아갈 토지는 부족한데 부담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이에 당나라 백성들은 호구 등록을 기피하게 됐다. 당시 인구의 1/4 정도는 호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백성들은 귀족의 사유지 및 사원전에 들어가게 됐다.안사의 난 이후 변화한 조세제도
균전제에 따른 군역도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군역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당시 고구려를 멸망했지만 뒤이어 발해가 건국됐고, 거란과 돌궐 등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토번이 강했다. 기존 군역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여러 진들을 통합하는 번진이 등장하게 됐고, 이에 지휘하는 절도사가 등장하게 됐다. 안록산 절도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조세제도의 변화도 겪을 수밖에 없다. 안사의 난 이후인 780년 재상 양염은 조용조를 포기하고 양세법을 시행하게 됐다. 양세법은 ‘나가는 것을 헤아려 들어오는 것을 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양출제입(量出制入)이라는 고사성어가 됐다. 양세법은 주거지역의 자산에 따라 조세를 걷고, 전납을 원칙으로 했으며, 여름과 가을에 두 번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 대신 토지의 사유화를 선언하고 균전제를 폐지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부여하는 부역과 군역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두세가 존재했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