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피프티 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 사건
[역사속 경제리뷰] 피프티 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 사건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7.0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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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사진=연합뉴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젝트를 맡아온 용역업체 더기버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부 프로듀싱 팀 더기버스와 회사 설립부터 협업해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를 양성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역시 설립 초기에는 어트랙트 공동대표로 자리했다가 후에는 어트랙트 소속 프로듀싱 PD로 직함을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어트랙트는 멤버 양성을 위한 금전 지원만 할 뿐 모든 멤버의 프로듀싱을 더기버스에 전권 일임한다. 이 과정에서 더기버스도 교보문고로부터 100억 유치를 받으며 멤버 양성을 위한 금전 지원에 지분을 얻는다. 첫 앨범 ‘THE FIFTY’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워너 뮤직 코리아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해가며 발매한 EP ‘The Beginning: Cupid’가 미국 빌보드 차트인의 쾌거를 올렸다. 그런데 멤버 아란의 부상과 7월 말에 나오는 미국 컴백 앨범 준비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휴식기에 들어간다.

알 수 없는 분쟁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6월 23일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 개입을 주장했다. 외부 세력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소속사의 주장이다. 그리고 6월 26일 소속사 어트랙트는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그러면서 어트랙트는 외주 용업업체와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돼 멤버 강탈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 측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6월 27일 용업업체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등을 소속사 어트랙트가 고소하게 됐다.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 계정,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업무방해와 전자 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멤버 전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발표

그러자 6월 28일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유로는 소속사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그간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피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어 6월 29일 더기버스 측이 법적 맞대응을 예고했다. 더기버스는 자신은 소속사 어트랙트의 외부 세력 개입 주장에 자신은 어떤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오히려 어트랙트와 멤버들 사이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당사는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사이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와 어트랙트 대표인 전홍준 대표를 허위 고소 및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화 녹취록 공개

그러자 지난 3일 어트랙트 측은 외부세력 개입 입증 증거로 워나뮤직코리아 윤 전문와의 통화 녹취록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 파일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전홍준 대표와 동의 없이 워너뮤직코리아 윤모 전무와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더기버스 측은 바이아웃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워너뮤직코리아측에서 ‘레이블 딜’ 구조에 대해 제안했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논의를 희망해 연결시켜 줬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5일에는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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