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학대
이날 양부모 A시는 울산 자신의 집에서 25개월된 입양아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를 했다.플라스틱 자가 아니라
양부모는 플라스틱 자로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철재 빨래걸이로 구타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중학생 무용회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구타를 자행했다. 집으로 귀가한 뒤에도 음식에 침을 흘리자, 폭행하고 매운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등 폭행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샤워기로 찬물을 전신에 뿌려 고통을 주는가 했다.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한 이유는 자녀가 3명일 경우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사회적 파장 커지고
이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서건과 연결되면서 울산 지역 사회는 그야말로 충격 속에 휩싸였다. 아울러 수사 결과, 나이를 속여도, 재산을 부풀려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양 절차가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위조 서류를 제출해도 아무 이상 없이 입양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했다. 내용은 앞으로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입양심사 기관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바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