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인감증명서
[역사속 경제리뷰] 인감증명서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1.3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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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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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문서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영향을 받아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회였다. 물론 최근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위조 여부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 집을 사고 판 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 정보를 확인해 처리한다.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필요 없도록 ‘제로(0)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인감증명서는 조선총독부의 잔재

인감증명서는 조선총독부의 잔재이다. 1914년 조선총독부가 일본인의 조선 내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인감증명규칙’을 반포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서명이나 낙관 등을 사용했다. 도장은 임금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옥새’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양반들은 주로 서명이나 낙관을 사용했고, 글을 쓸 줄 모르는 백성들은 주로 손바닥을 그려서 서명 대신했다. 그러다가 일본제국주의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하면서 일본인들의 조선 내 경제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감 제도를 도입했다. 그것은 일본은 도장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 등에서 도장을 사용했지만 서명으로 대신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도장문화가 잔존해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 당시 식민지였던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감증명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9년 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인감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서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위조가 쉽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은 뜨겁다. 인감제도가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범죄에 쓰일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중고차 매매 계약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과거에는 대리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그에 따라 피해 발생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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