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란
원내교섭단체란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집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20석 이상을 원내교섭단체로 분류한다. 다만 이를 위해 복수의 정당을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가 있다.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혜가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지급 받는다. 정책연구위원과 입법지원비를 지원 받으며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1949년 7월 29일 제헌 국회 도중 개정된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가 처음 등장한다. 의석수는 20석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 9월 26일 양원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는 상원인 참의원은 10석 이상, 하원인 민의원은 기존과 동일한 20석 이상으로 단체교섭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0석 이상을 얻을 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여 구성조건이 완화 됐다. 이후 1973년 2월 7일 박정희 정부 하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이 가능한 의석은 20석으로 되돌아가게 됐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공동 교섭단체 꾸린 사례
20석으로 제한을 하다보니 군수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공동으로 만든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16대 국회에서는 자유민주연합이 17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면서 새천년민주당이 4명의 의원을 빌려줬다. 다만 DJP연합이 붕괴되면서 이들은 새천년민주당으로 돌아갔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집단 탈당한 김한길과 김한길계 20여 명이 무소속인 상태에서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이후 중도개혁통합신당으로 정식 창당한 것을 거쳐, 민주당과 통합해 중도통합민주당이 됐다.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뭉치면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20대 국회에서는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연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의 교섭단체를 만들었지만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붕괴됐다. 2020년 2월 17일에는 바른미래당 의원 8명과 대안신당(7명 전원), 민주평화당(4명 전원),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하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가 출범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