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04년 8월 22일은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날이다. 러일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내용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다.
외무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전권 공사 하야시 사이에서 조인된 협정이다. 원래 외무부 대신 이하영이 서명했어야 하지만 일부러 병가를 내면서 윤치호가 조인을 했다. 윤치호가 독단적으로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무효가 된 조약이다.
러일전쟁 한창일 때
윤치혹 내세운 명분은 고종황제가 내각과 상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외교 활동을 한 것과 내탕금을 벌기 위해 황실이 마구잡이로 경제 밀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이 자주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폄하한 것은 물론 경제밀약이라는 것이 광산 개발권과 산림 채벌권을 헐값에 외국에 팔았다는 것인데 이는 고종황제가 일본의 조선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었다.
일본제국은 러일전쟁 발생 직후 한일의정서를 체결해 조선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용은 일본제국이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재무에 관한 사항을 일체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제국이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삼아 외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파견된 사람은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와 외교고문인 미국인 더럼 W. 스티븐스다.
화폐정리사업 시행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대한제국은 고문정치 시기로 들어선다.
메가타 다네타로가 고문으로 파견되면서 화폐정리사업이 시행된다. 그것은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재정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가 파견됐고, 군사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으로 근무하던 노즈 진부, 경무고문에는 일본 경시청 경시로 근무하던 마루야마 시게토시, 궁내부고문에 가토 마스오, 학부고문에는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시데하라 등이 배치된다. 원래 협약에 없던 내용이었지만 강제로 임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제국 내정 간섭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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