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그리고 한일강제병합조약
[오늘 통한 과거리뷰]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그리고 한일강제병합조약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8.2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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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것이 파문을 일으켰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입니까?”라고 질문했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일제 치하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라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국무위원이 된다는 겁니까?”라고 목청을 높혔고, “인정은 무슨 인정, 상식적인 얘기”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면서 화를 냈다.

한일강제병합조약은 무효

한일강제병합조약을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게 강제적으로 체결하고, 식민지배했다. 하지만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병합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already null and void)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본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한일강제병합조약은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국제법학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5월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우너 판결문에는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강제병합조약 체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제국이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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